■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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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생 살해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도 이르면 오늘 진행됩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40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돼서이제 곧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밝혀야 될까요?
[김광삼]
범행의 동기, 살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살해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주거지나 여러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살해의 도구랄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자료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대폰, PC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살해를 하기 위해서 PC나 휴대폰에서 어떤 걸 검색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의 과정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유족이 애초에는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김광삼]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검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인이 밝혀졌다랄지, 너무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시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를 했을 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범행의 동기나 범행 과정에 있어서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부검하는 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양적 유교사상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을 다시 부검하는 것은 두 번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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